내년부터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인감이 신고된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자부는 또 육안으로 인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인감증명서 발급시간을 현행 6~8분에서 앞으로는 3~4분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