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급식 과정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의 위생 관련 규정이 부실, 이같은 사고를 부채질하는 것으로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하고 "지침서는 학교급식 조리용기구 등에 대한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요오드, 알코올만 사용토록 제한,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살균효과가 좋은 다른 세척살균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청은 이어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조리용 기구 세척제로 계면활성제 등을 사용토록 돼 있는 만큼 학교급식에서도 세척.살균 효과가 좋은 제품 등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요오드와 알코올 등을 대표적인 소독제로 지침서에 소개했을 뿐 다른 소독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지침서 내용을 보면 소독제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기위해 지침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