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새벽길 승용차 운전자를 납치,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모(27.무직.안산시 일동)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씨 등은 이날 새벽 4시께 안산시 부곡동 수인산업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공모(45.안산시 월피동)씨의 카렌스승합차를 자신들이 운전하던 카니발승합차로 고의 추돌했다. 이씨 등은 피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공씨를 자신들의 차량으로 납치해 마구 때리고 현금 등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시 오포면 신현리 야산 소나무에 공업용 테이프로 묶어놓고 달아난 혐의다. 공씨는 1시간여 뒤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산에서 내려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최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아내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