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민간인을 상대로 수해 책임을 묻는 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중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민간인을 상대로 수해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집중호우로 서울지역의 수해 피해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수해에서 3일씩이나 운행이 중단됐던 7호선 고속터미널역의 침수가 인근 센트럴시티 반지하 주차장에 차수벽이 설치되지 않아 초래됐다고 보고 반지하 주차장 관리권자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천재지변'인지 `인재'(人災)인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면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시설물 민간 관리인, 서울시, 서초구청 등 관련 기관간의 책임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홍종민(洪鍾敏)사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자체 조사결과 고속터미널역 침수는강남성모병원앞 도로와 100m 넘게 접하고 있는 센트럴시티 반지하 주차장에 차수벽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의 물이 주차장쪽으로 흘러 들어온 뒤, 다시 역사안으로 흐른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완전 침수로 3일씩이나 운행을 하지 못해 입은 영업손실을 비롯해에스컬레이트 등 고가의 장비, 내부 시설물의 교체, 보수에 드는 비용을 합하면 약12억여원으로 집계됐다"며 "조만간 고속터미널역 침수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정리해지하 주차장 관리권자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철도공사는 현재 서울시가 토목학회와 공동으로 조사중인 수해원인 조사결과를 참조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뒤 소송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차장 관리 관계자들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차수벽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주차장의 침수가 불가피했고, 주차장 내부 설치는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해에서 고속터미널역은 역 지하 1.3㎞ 구간에 2만8천㎥의 물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