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5일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본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푸른시민연대와 참여연대가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연대가 판공비(업무추진비) 관련자료 사본을 요구했으나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고 서류 양이 많아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5개 구청 역시 업무추진비가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상반기 서울시와 일선 구청들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근 시장의 판공비를 받은 공무원과 일반인 모두 정보공개 대상이라는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15,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는 판결을잇따라 내놓았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