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5일 사주가 고발된 2개 언론사 사주의 아들 2명을 소환, 주식 등 재산 우회증여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언론사가 계열사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재산을 우회 증여했는지 여부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외(簿外)자금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모 언론사의 사주 아들 1명을 26일 추가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모 언론사 사주의 아들 중 1명을 24일 참고인 자격으로 첫 소환,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증여 등 과정에서 법인세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됨에 따라 사법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사주의 아들과 핵심 측근 인사 등의 경우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재소환할 수도 있겠으나 가급적 한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매듭지을 계획"이라며 "피고발인인 사주를 소환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발 언론사의 계열사 현직 대표이사, 건설 또는 영업계약 및 거래담당 임원, 명의대여에 연루된 친인척, 부외자금 및 비자금 입금자 등 20여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