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5일 병무청 직원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돈을 건넨 최모(55.무직)씨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최씨는 지난 98년 9월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징병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모씨에게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이 공익요원(4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