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선거법 위반 행위로 모두 21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 26건, 상시제한행위 187건 등 213건을 적발, 1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14건은 경고, 198건은 주의조치 했다. 사전선거운동은 출마 예정자 명의의 현수막 설치 등 시설물 설치 행위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및 음식물 제공 6건, 홍보물 발행 5건 등이다 K시 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의 경우 자신의 기사가 실린 책을 다량 구입, 주민에게 무료로 나눠준 것이 적발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고발됐다. 또 상시제한행위중 축.부의금품 제공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사 등 찬조행위가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늘고있다"며 "현직 단체장이나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