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택 개선자금 지원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으로 실적이 거의 없어 저소득층에 대한 생색내기 구호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경기 북부 각 시.군에 따르면 정부가 도시계획 구역 노후.불량주택 개량지원사업의 융자대상자를 상환능력이 없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로 한정, 신청이 저조하다. 의정부시에 가능동 주민 1명이 융자신청을 했을 뿐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등에 신청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신청자 1명에 대해서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은행의 대출 여부 결정 과정을 남기고 있어 지원 실현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군은 이에 앞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들에게 낮은 금리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융자 신청을 권고토록 했다. 양주군 관계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가구라면 국민생활 기초보장법의 생계보조비 수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2천만원의 빚을 얻어 집을 고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