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정진영 부장검사)는 24일 대우그룹 워크아웃 직전 대우계열 주식을 대량매집,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치고기업들에 수백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준 전 보험사 대표 김모(62.무직)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S생명보험사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96년 3월부터 99년 4월까지 식품회사인 H사 등 9개 회사가 재무.손익구조 등이 불량해 심사결과 신용대출 부적격업체로 분류됐는데도 441억여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다. 김씨는 또 대우그룹 워크아웃 한달전인 99년 7월 대우증권㈜ 경영권분쟁과 관련해 대우그룹의 요청에 따라 그룹측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전체 주식투자 운용자금의절반 이상인 109억여원을 들여 대우증권 보통주 37만여주를 매입, 주가하락으로 83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대출심사를 맡은 실무자들이 이들 회사에 대해 '위험하다'며 여신을 반대했으나 김씨가 '장래성이 충분하다'며 대표이사 재량으로 부적격업체에도 대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이용해 대출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부실대출 결과 이 보험사가 이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직원 500여명이 실직했고 향후 공적자금이 1천억원 가까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이 회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대출을 해줬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돼 최근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