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23일 환경부가 먹는 물 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수질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청량음료와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용수는 생활용수 수질기준만 적용돼도 무방하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정수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예방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환경부의 수질 기준완화는 업체들의 원수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안중에 두지 않고 기업의 편의만을 고려하는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