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변호사 자문 등에 회삿돈을 사용했다면 이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상장법인인 모 회사가 "전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변호사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5억9천여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비용은 전 대표이사겸 최대 주주인 김모씨가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따라서 이같은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1월부터 조모씨 등이 회사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자 회삿돈으로 회계·법률자문을 받는 등 경영권 방어에 나섰으나 결국 그해 8월 M&A됐다. 회사측은 그 뒤 성북세무서가 이 비용에 대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쓴 것"이라며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