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도로에서 킥보드와 롤러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규칙을 어길 경우 6세 이하 유아는 부모에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7세 이상 어린이는 계도활동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한뒤 범칙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알코올 농도에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지금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구속처리되는 '3진아웃제'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번에 행정처분도 강화된 것이다.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자되는 운전중 휴대용전화기 사용에 대해서는범칙금(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외에 벌점 15점이 추가된다.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위험물 적재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된다. 위험물 적재중량 3t을 초과할 경우는 차종에 상관없이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해야한다.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화약, 폭약, 염산, 황산, 폐농약, 폐페인트, 압축가스, 액화가스, 부탄,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이다. 이밖에 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허위로 해주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 신고필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장애인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 장애인의 운전교육에 편의를 주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