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위원장 임대호)가 20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21일자에 이어 23일자 신문 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노조는 21일자 신문 초판(가판용) 인쇄 직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중학동 본사와 평창동 공장, 경기도 성남 및 경남 창원공장에서 철수한 뒤 22일 3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노조는 창원공장 조합원까지 모두 상경해 23일 오전 9시 한국일보 본사에서 대규모의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노조는 편집국 조합원이 8명밖에 없는 대신 제작국의 인력이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기사작성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인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일보는 본사 및 평창동과 창원의 윤전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비조합원과 대체인력을 동원해 성남공장에서 23일자 신문을 인쇄하고 있으나 절대인력이 부족해 기사교체(판갈이)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며 일부 지역에는 배달사고도 우려된다. 21일자 신문도 서울 및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초판신문을 그대로 인쇄했으며 영남 일부지역에서는 배달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됐다. 일간스포츠ㆍ서울경제ㆍ소년한국ㆍ코리아타임스 등 자매지의 인쇄는 경향인쇄와 세계일보 등에 위탁 인쇄를 의뢰해놓고 있다. 한국일보 사측은 시설보호를 위해 21일 전산실이 있는 본사 신관과 윤전기 9대중 4대가 설치된 성남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해 노동위원회에 신고했으며, 노조측은 회사가 파업기간중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부에 고발했다. 사측은 "별도회사인 한국인쇄㈜의 조합원까지 한국일보노조의 파업에 합류하는것은 불법이므로 대체인력 충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측은 "한국인쇄직원도 노조 규약에 엄연히 가입대상으로 돼 있는 만큼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대체인력 투입도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일보 노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퇴직금 원상 회복 ▲임금 10% 인상 ▲신규사원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 ▲명예퇴직자에 대한 가산금 폐지등의 쟁점을 놓고 교섭을 벌여왔으나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2일 현재 노사 양측은 상대방의 양보가 없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상태여서 한국일보의 파행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21일이 휴무일이어서 회사가 일단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교대인력 없이 비상근무를 계속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비를 맞는 수요일이나 목요일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