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15일의 집중폭우때 서울지역에서 감전돼 숨진 것으로 알려진 12명 가운데 실제 감전사는 6명에 불과하고, 특히 가로등 누전에 의한 사망자는 4명 뿐이라는 서울시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사고를 유발한 전기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자치구 등을 상대로사망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2일 감전사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6곳(12명 사망)에 대한 감전사고조사반의 현장확인 결과 감전사 의견이 나온 곳은 금천구 가산동, 관악구 신림8동, 용산구 원효로 등 3곳에서 6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에서 가로등 누전에 의한 감전사 의견은 가산동(2명 사망)과 신림8동(2명사망) 등 2곳 뿐이며, 원효로(사망 2명)의 경우는 입간판 전기시설에 의한 감전사로 판단됐다. 그러나 서초구 서초동 1315번지 노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25)씨 등 3명과금천구 가산동 50번지 노상에서 발견된 이모(35.여)씨, 노량진 배수지 앞에서 발견된 이모(19)씨는 익사했고, 역시 노량진 배수지 앞에서 발견된 방모(31)씨는 뺑소니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내려졌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조사반은 서초동 등 3곳의 경우 현장여건상 감전사로 보기에는 무리거나 감전사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따라서 가로등 감전사로판단된 2곳에서만 오는 24일 재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26-28일 현장조사 결과를 정밀분석한 뒤 30일 최종평가 회의를 거쳐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교수 1명, 기술사 1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2명, 시 직원 2명 등 6명씩으로 구성된 2개의 감전사고조사반을 구성, 감전사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6곳에서 지난 18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