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원의 분식회계,10조원의 불법대출,피고인 34명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건으로 꼽히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24일 내려진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등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된 ㈜대우와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4개 대우 계열사 전·현직 임원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이날 오전 피고인들의 형량을 결정한다. 선고 대상은 장병주 ㈜대우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19명과 4개 법인이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분식회계 부분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분식 장부를 토대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부인해 왔다. 또 ㈜대우의 경우 해외불법차입 등의 방법으로 영국내 금융조직 BFC를 통해 25조원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장 전 사장 등 전·현직 사장 7명에 대해 징역 1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 4개사에 앞서 지난 4월 1심을 마친 대우통신 유기범 전 사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