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온라인게임 업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리니지'의 원작자 신일숙씨가 제출한 리니지 원작사용 계약위반행위 등 중지 가처분신청이 22일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날 기각에 따라 신씨는 본안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엔씨소프트는향후 진행될 캐릭터 사업을 포함한 리니지 저작권에 대한 법정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전망이다. 또 엔씨소프트는 저작권 문제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던 일본 현지법인 설립과 리니지의 미국 서비스 진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는 이날 결정문에서 "신씨의 가처분 신청이유는 엔씨소프트의 계약위반으로 원작사용계약상의 권리를 상실했다거나 신청취지와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할 정도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선뜻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이유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즉 그동안 양측의 협의과정 등 종합적인 정황에 비춰봤을 때 엔씨소프트가 원작사용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씨의 요구사항이 리니지의 서비스를 중단할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기각사유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대한 신씨의 저작권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한 것이 아니어서 신씨가 저작권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 또한차례의 `리니지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신씨가 가처분 신청 소장에서 엔씨소프트에 요구한 것은 ▲추가적인 리니지 에피소드 제작 중지 ▲리니지2 개발 및 서비스 금지 ▲리니지 제목, 등장인물, 지명등을 응용한 상품 제작 및 공급 금지 ▲제3자를 통한 리니지 서비스 금지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