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의 탈세액 대부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가능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과거 탈세 수사에서 보면 국세청 고발 액수중 혐의 적용이가능한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사례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과거와 크게 다를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검찰은 또 부외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주의 비자금 등으로 조성돼 유용되거나변칙 사용됐고 주식.현금 등을 사주 친인척 또는 직원 등 명의로 거래관계를 꾸며 상속.증여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수표추적 결과 언론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언론사의 부외자금 또는비자금을 입금받아 관리해온 사실을 일부 확인, `비공식 라인'에 의한 비자금 관리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로 전현직 일부 임원을 포함, 언론사 회계.자금 관리자 등에 대한1차 실무 조사를 매듭짓고 내주부터 사주의 핵심 측근 인사 및 고위 임원들에 대한소환에 착수, 언론사별로 조세포탈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언론사 주식 등 재산 우회 및 매매 증여 등에 연루된 일부 사주의 가까운친인척들에 대해서는 금명간 소환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실무자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기초조사가 이번주로 사실상마감됐으며 내주초부터는 언론사 임원진 이상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사 전계열사 사장급 인사를 비롯, 부외 자금 입금자와 은행 직원, 언론사 건설 담당 또는 거래 관계자 등 2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