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YWCA 등 9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초등학교 주변의 소규모 식품판매점 263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 8%인 21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관악과 봉천1동 P슈퍼와 성동구 하왕십리동 H슈퍼는 유통기한이 2년이상 지난 포장식품을 팔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19개 업소에는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곰팡이가 낀 빵을 진열한 송파구 문정동 H슈퍼와 이 가게에 빵을 공급한 경기도 양주군 S제과점에는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시는 여름철을 맞아 불량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달 15일까지 초등학교와 재래시장 주변의 소규모 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