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력한 금연대책을 마련,올해말까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구역에 따라 2만∼3만원인 금연구역 내 흡연 범칙금은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담배자판기중 도서관이나 역사(驛舍)등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흡연구역에 설치된 자판기는 철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관공서, 초·중·고교, 병·의원 등을 전면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음식점과 PC방·오락실 등도 금연과 흡연구역을 반드시 구분토록 하는 금연대책을 발표했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