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수사과는 20일 티켓영업을 하다 경찰에적발된 다방업주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특수지인 H일보 기자 정모(44.마산시 양덕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일 마산시 합성동 김모(32.여)씨집에서 김씨가운영하는 다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티켓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을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해 무마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