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와 폭력배를 이어주는 '폭력 복덕방' 등을 이용,월 최고 80%의 높은 이자를 챙긴 전주(錢主)와 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는 19일 불법 사채업자 및 사채시장 폭력배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서울 강북의 전주 방모(56)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 강남의 최대 전주로 꼽히는 박모(47)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99년부터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하거나 자신이 세운 유령회사를 매각해 투자금을 모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방씨는 또 분양실적이 저조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배된 박씨는 99년 1∼4월 6억원의 사채를 빌려준 뒤 고리를 통해 27억원을 돌려받은데다 연체이자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자신의 자금을 받아 사채업을 했으나 자금 회수에 실패한 폭력배를 또 다른 폭력배를 고용해 10여일간 감금,1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거물급 사채업자의 경우 한달에 1백억원 가량의 자금을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실직자나 노숙자 등의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는 속칭 '찍기'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사채업자 등에 의한 사기 대출 규모가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사채업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탈세여부를 캐기로 했다. 검찰은 사채시장에서 건당 1백50만∼2백만원을 받고 채권확보를 해주는 속칭 '폭력 복덕방'업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외국계 자본이 국내 사채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확인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전주와 자금회수 총책인 '도매업자',돈을 직접 받아내는 행동대원격인 '작업조'간 연결고리가 확인됐다"며 "사채업자들은 한달에 45∼80%의 이자를 받았으며 못갚을 경우 복리이자를 적용,연 이율 1천%가 넘는 고리를 뜯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