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19∼20일 풍산.망월동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축사를 활어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23개소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섰다. 시(市)는 또 이들 활어장 업주 전원을 도시계획법 위반 혐의로 광주(廣州)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19일 공무원.경찰 등 300여명과 굴착기 등 각종 철거장비를 동원, D수산등 13개소의 활어장을 강제철거 하고, 20일에는 나머지 활어장을 모두 철거키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이들 지역의 활어장을 철거하기 위해 지난 5월말 인력과 장비를투입했으나 활어장 업주들은 준비 없이 강제 철거할 경우 수족관의 활어들이 집단폐사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1개여월간 시간을 줄것을 호소했다. 시는 활어장 업주들의 이 같은 호소에 따라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이날 강제철거에 나섰다. 풍산동 등 개발제한구역에 난립 돼 있는 활어장의 업주들은 오래전부터 수족관에 있는 바닷물을 무단 방류, 토양 등 환경을 오염시켜 왔다. 또 활어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교통체증까지 빚어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족관에서 방류하는 바닷물이 토양을 오염시켜 왔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모두 철거해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연합뉴스) 양정환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