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도로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안정기 높이가 1m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연말까지 서울시내 모든 가로등 기둥과 분전함에 전원차단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19일 고건(高建) 시장 주재로 수해복구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복구대책을 확정했다. 시는 우선 상습침수 지역 등 저지대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가로등 기둥에 대해서는 오는 9월17일까지 2개월간을 긴급 설치기간으로 정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후 고지대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 연말까지 시내 모든가로등 기둥에 대해 누전차단기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내 모든 분전함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누전차단기를 설치해 가로등 기둥과 분전함에서 2중으로 누전차단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갖추기로했다. 시는 누전차단기 설치에 필요한 예산 28억원을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충당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KS규격에 대한 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현재 가로등 기둥내에 지상60㎝높이에 설치된 안정기와 누전차단기를 지상 1m이상에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규정개정을 통해 앞으로 신설되는 시내 가로등 기둥에는 1m이상의 높이에안정기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돼있는 가로등 기둥도 개조해 안정기 높이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3개월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해지역의 읍.면.동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재해대책본부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침수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관련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오는 10월16일까지 검사.점검을 유예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이후 운영하던 재해대책본부를 시설복구반 등 호우피해 복구체계로 전환해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매일 오전 정례회의를 갖고 복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