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지난 99년 4월부터 의료 서비스 관련 상담 업무를 실시한 이후 해마다 접수 건수가 늘고 있고, 특히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상담 건수는 99년 5천670건에서 작년에 9천77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5월말까지 무려 5천503건이 접수됐다. 이 중 피해구제 건수는 연도별로 각각 271건, 450건, 211건이었다. 진료과정별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볼 때 '치료,처치' 관련 사례가 전체 대상의 30.9%(139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술'(24.7%,111건), '진단'(18.9%,8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진단 잘못(오진)과 관련된 구제 사례는 99년의 경우 전체의 8.9%(2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8.9%(85건), 올해 23.7%(50건)를 차지해 급증세를 보였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의 피해구제 사례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산부인과(65건), 정형외과(54건), 치과(41건) 등의 순이었으며, 오진의 경우 내과(32건), 산부인과(11건), 일반외과(10건), 신경외과(7건) 순으로 많았다. 오진 사례로는 내과에서 위염을 위암으로, 간암을 간염으로 각각 혼동한 경우가 있었고, 이밖에 일반외과에서 충수염을 임파선염으로 오진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오진으로 병세를 악화시키거나 불의의 사고를 일으킨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의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손해배상요건이 까다롭게 돼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이해각 소보원 의료팀장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및사본 복사가 가능해졌다"며 "환자측은 알권리를 적극 활용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중병인 경우 정밀검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병원에서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