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원성준)는 18일 중국으로 부터 73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히로뽕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배모(42.농업)씨와 서모(24.노점상)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께 운반책인 임모씨를 통해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국제공항에서 조선족으로 부터 건네받은 히로뽕을 쇼핑백에담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시킨 혐의다. 서씨는 배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5시께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임씨를 만나 밀수입한 히로뽕을 건네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정보를 입수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임씨를 휴대품검사없이 통관시킨 뒤, 접선 현장에서 배씨 등을 검거하고 히로뽕 전량을 압수하게됐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