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도 대형택시가 운행된다. 인천시는 오는 8월6∼7일 일반(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형택시 100대에 대한 운행 희망신청을 받아 8월말까지 인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준비기간을 거쳐 9,10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신청 대상은 일반택시의 경우 70대 이상의 택시를 보유해야 하며, 개인택시는면허 또는 면허권을 양도받은지 5년이 지났거나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여야 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시(市)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다. 택시는 현행법상 6∼10인승이나 운행될 차량은 운전자를 포함, 10인승이다. 요금은 기본(3㎞)요금이 3천원이며, 거리요금 250m당 200원, 시간요금 60초당200원이 추가되고, 호출료는 1차례 2천원이 별도로 부과되나 심야.시간외 요금은 없다. 인가 예정대수는 일반 50대, 개인 50대 등 모두 100대이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