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법정관리 회사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의기업에 비해 빠른 처리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인수합병(M&A)에 성공,법정관리에서 벗어난 기업은 지난해 2개,올해 6개 등 8개에 달했다. 이에 반해 M&A의 일종인 신규자본 유치 등으로 법원에서 화의절차 종료를 허가받은 기업은 지난해 2개,올해 2개 등 4개에 그쳤다. 퇴출 실적 역시 법정관리가 화의를 앞서고 있다. 지난해 이후 법정관리에서 퇴출된 기업은 작년 14개,올해 2개 등 모두 16개인 반면 화의가 취소·폐지된 기업은 작년과 올해 각각 6개씩 모두 12개였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법정관리기업 관리인에게 특별상여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M&A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법정관리기업에 비해 화의기업의 M&A 실적은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