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회부되는 즉결심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17일 각종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국민의 즉결심판 회부를 줄이기 위해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범죄 범칙금 납부기한 30일을 넘기더라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150%를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다. 또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즉결심판 전에 범칙금의 150%를납부하고 범칙금 납부자료를 제출하면 즉결심판이 취소된다. 경범죄는 오물방치, 노상방료, 과다노출, 주거침입, 금연장소에서 흡연, 새치기, 암표매매 등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위반후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사람이 지난해의 경우 66만건에 이르는 등 불필요한 즉결심판으로 국민불편이 초래되고전과자가 양산돼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