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공적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 신문사의 1인지배를 막아야 하며 소유지분의 한도는 영향력에 반비례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여야 개혁파 중진 국회의원 모임인 '화해와 전진 포럼'이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마련하는 토론회에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설명하며 이러한 내용을 역설할 예정이다. 김교수는 미리 발표한 주제논문을 통해 "신문의 소유구조 통제는 전통적인 언론자유의 논리와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신문이 이전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반면 자본의 속박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소유제한이나특정인의 소유집중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정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에 대해 김교수는 신문사의 영향력 크기에 따라 지분비율을 달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해당지역 신문시장과 개별 발행부수의 비율을 계산해 시장 장악력이 높을수록 최대주주의 지분한도를 낮추자는 것이다.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 현실을 고려해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민법상 조항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명문화하는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교수는 "독일의 출판통계법처럼 별도 입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정간법에 신문사 경영 공개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면서 "판매부수, 수입내역, 주식보유 내역, 이사 현황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 부당경쟁, 지나친 차입경영,과도한 경쟁, 소유의 집중 등을 지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권 독립문제에 대해 그는 "편집권이 사실상 발행인들에게 있는 현실에서 내적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인들의 편집권 보호가 절실하다"면서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제정 ▲주무장관에게 시정명령권 부여 등의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비용 절감과 광고 의존도 축소를 위해 신문공동판매제에 참여하는 신문사가 유리하도록 시장상황을 조성하는 한편 ABC(신문판매부수공사) 제도의 정착을위해 관련법령을 손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권 민주당 의원,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안상운 변호사 한나라당 의원,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