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6일 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조모(36.남양주시 오남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집안에서 아내 서모(3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고 말하자 집안에 보관중이던 시너 1.5ℓ를 서씨 몸에 끼얹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평소 나를 '네번째 남자'라고 말하는 등 무시해온데다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