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말쯤 해제되는 제주시.북제주군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82.6㎢중 44.7%인 36.905㎢가 보전용지로 지정된다. 도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제한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심의에서 보존용지로 *보존녹지 12.056㎢ *생산녹지 22.195㎢ *공원 2.654㎢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4.2%인 44.825㎢는 자연녹지로, 1.1%인 0.87㎢에 대해선 도시지역 예정용지로 정했다. 도시지역 예정용지는 도남동 제주시 보건소 일대와 용담동 공항 인근 등이다. 도는 공원·녹지 등에 편입되는 농지 40.5㏊에 대한 농림부의 농지전용협의와 영산강 지방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말 건설교통부의 해제 결정과 동시에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한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4만5000여필지, 거주 주민은 41개 마을에 4937가구 1만5202명에 이른다. 한편 보존녹지의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이나 분뇨 등 혐오시설과 관광휴계시설 등이 계속 제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