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월에 내던 재산세 납기일이 7월로 한달 늦춰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1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일이 6월16∼30일로같아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일이 7월 16∼30일로 한달 늦춰진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현재 5월1일과 6월1일로 각각 달랐는데앞으로는 6월1일로 통일된다. 이는 건물과 토지는 대부분 함께 거래되는데 과세기준일이 달라 실제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A가 B에게 5월20일 주택을 판 경우 종토세는 실제 소유주인 B에게 정상적으로 부과되지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5월1일이서 전소유주인 A에게 부과돼 혼란을 주었다. 이밖에도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돼 지방세수가 2천억원 줄어드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주행세율이 현행 교통세액의 11.5%에서 12.08%로 0.58%포인트 오른다. 행자부는 그러나 주행세율을 올리는 대신 국세인 교통세율을 내려 추가적인 유가 인상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시대에 대비해 지방세 전자고지서 발급이 명문화되고 ▲경주.마권세 이름이 오락세로 개칭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미납될경우수탁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