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고충정 판사는 13일 병역면제 청탁을 받고 병역대상자 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만원이 구형된 전 인천.경기병무청장 허상구(61)씨에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대상자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박노항 원사에게 전달, 병역면제 등을 청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병무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병역청탁을 말려야할 피고인이 이를 알선한 점을 고려,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96년 11월 병무청 공보담당관 시절 김모씨로부터 "군의관을 통해 아들이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병역대상자 부모3명으로부터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