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모공원(화장장 및 납골시설) 부지 선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추모공원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법규 정비에는 '늑장'을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그린벨트인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지으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시가 추진하는 추모공원은 '묘지공원'에 해당되는데 정작 관련 법령은 이곳에 장례식장 및 납골시설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 시설인 화장장은 들어설 수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문제점을 뒤늦게 파악한 시는 최근 그린벨트내 화장장 사업 허가권자에 시장을 추가하고 묘지공원의 범주에 화장장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