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崔成俊 부장판사)는12일 보험체결시 고혈압 증세를 미리 알리지 않은 사망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D보험회사가 채모(41.여.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항소심에서 D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남편 정모씨가 보험계약(98년 8월)을 하기전에 가끔 고혈압 약을 투약했다 하더라도 중년 남성에게 약간의 고혈압 증상이 보험 체결시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험 청약서에 정씨의 성명만 있고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으로 미뤄 정씨가 자필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약관에 대해 모집원이 구체적인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료 지급을 주문한 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D보험회사는 지난 99년 8월 정씨가 뇌간출혈로 숨진 뒤 부인 채씨가 보험금 4천1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정씨가 고혈압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1심에서 패소했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