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과는 12일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한 혐의(상습사기)로 광주 북구 일곡동 S산부인과 원장 신모(35.여)씨를 구속기소하고 광주 남구 진월동 H의원 원장 이모(5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병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 사이에 2천8건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불구속 입건된 이씨 등은 같은 기간 같은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만-2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진료일수를 실제보다 2-3배 늘리거나 병원에 오지도 않은사람은 치료한 것처럼 조작하고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를 하고 병명을 바꿔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진료내역을 조작하는 등 갖가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