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장은 12일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의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상급심에서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성보호법은 각종 성범죄행위로부터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최근 법원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원회의 의견을 사법부와 행정부내 관련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행정부의 기관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위원장은 이와함께 "성매수 대상 청소년을 형사처벌해서는 안되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건전한 성문화 조성과 사회공동 이익실현을 위해 필요한제도"라며 그동안 사회일각에서 논란이 돼온 성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시기가 7월말에서 8월말로 늦춰진 것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가 성범죄자들에 대해 소극적으로대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민간 관계자로 청소년성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