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가 실시된 이후 경기지역에서 모두 1억4천33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신고보상금제 실시 이후 4개월 동안 경기지역에서는 신고자 903명이 58만1천741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신고, 이 가운데 281명이 1억4천33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S씨로 1천800건을 신고해 54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법규위반 유형은 중앙선침범이 25만8천331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 23만981건,고속도로 갓길통행 8만6천471건, 고속도로 전용차로위반 5천958건으로 나타났다. 월별 일일평균 접수건수는 3월 2천468건, 4월 7천851건, 5월 7천13건으로 점차늘다가 6월에는 2천976건으로 급감했다. 신고보상금제는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일으켜 10일 현재 경기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7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5명보다 21.7% 감소했다. 경기경찰청은 지금까지 상습위반장소 396곳에 대해 중앙선 절선, U턴구간 연장,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시설을 개선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안전계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안보이면 안지키는 심리'가 '안보아도 지키는 심리'로 전환되면서 교통법규위반차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항상 교통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