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12일 허위 진단서를 발급, 입원비 등을 부당청구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의사 박 모(36.충남 아산시 온천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H의원 원장실에서 김모(47.불구속 입건)씨로부터 "질병보험에 가입했으니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가 염증성 간질환에 걸려 장기 입원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써 준 혐의다. 박씨는 또 이 같이 발급한 허위진단서를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비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도 14개 보험사로부터 1억8천만원을 타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