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교조 경기지부의 '반부패 공동수업'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전교조가 공동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0일 진행된 전교조의 공동수업에 참여한 교사 가운데 수원효정초등학교 허모 교사와 화성 장안여중 김모 교사 등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교육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앞서 이들의 학교장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고 12일까지 해당 교사의 경위서와 학교장의 확인서, 공동수업때 사용한 학습지도안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학습지도안을 수업때 사용한 행위와 특정 집단의 영향을 받아 교육 내용을 설정한 행위 모두 교육기본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두 교사 외에 조.종례 시간에 훈화형태로 공동수업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의 징계방침이 전해지자 전교조 경기지부는 법적 대응과 함께 공동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과범위 안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교사의 재량권과 자율권에 해당한다"며 "공동수업 참여 교사들을 징계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반부패 공동수업을 전교조 전체사업으로 채택토록 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