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실습용 사체의 장기를 표본으로 보존해온 혐의(사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대학 전 의과대학장 백모(57.광주 서구 풍암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기증받은 사체를 실습용으로 활용한 뒤에는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해야 하는데도 의과대학장으로 재직한 지난 96년 9월부터 2년 동안 실습용사체의 장기를 적출해 포르말린 용액에 담아 보관해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지난 93년 사망한 민모(당시 54.여)씨의 사체를 비롯, 모두 6구의 기증받은 사체로 해부실습을 한 뒤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뇌 각 6개와 폐.신장 각 12개 등을 적출해 포르말린 용액에 담아 표본실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