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를 항공안전 위험국가(2등급 국가)로 예비판정하기 1년전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동일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해 6월5일부터 14일까지 건교부 항공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기준에 미달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을 권고했다.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한 내용은 △운항감독 미흡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부족 △정비 사고 면허관리체계 허술 △정부내 항공전문인력 미비 등으로 지난 5월 미 연방항공청이 지적한 사항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건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사항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늑장대응을 하다가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대동소이한 지적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망신을 초래했다. 더욱이 건교부는 지난 97년 이후 대한항공의 잇단 추락사고가 발생한 뒤 99년 항공조직 및 제도정비,조종 운항 정비검사 관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계획을 수립하고도 시행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