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감기나 소화불량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건강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환자들에게 진료비를과다청구해 5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및 의료법 위반)로 홍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홍씨에게 의사면허를 빌려준 박모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과의사인 홍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씨 등 정신과의사 2명과 장씨 등 한의사 2명을 고용한 뒤 이들로부터 정신과 의사 및 한의사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개설하고 최근까지 8천319명의 내과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2억7천6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편취한 혐의다. 홍씨는 또 보험으로 처리하면 690원인 약을 `약품이 비싸 보험혜택이 없다'고속여 일반 내과환자 9천679명에게 6천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6천340만원의 폭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진료비명세서에 일반 내과환자들의 병명을 특정인격장애, 강박성장애,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등으로 기록했으며, 자신과 부인 및 자녀 2명도 불면증, 불안 등의 증상으로 수십차례 정신질환치료를 받았다며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은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서울 강남의 정모씨 등 24명은 자신들이 정신질환자로 둔갑돼 건강보험료가 지급된 사실을 알고 홍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이며 건강보험공단에는 정신질환자로 기재된 자신들의 진료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처럼 진료환자의 병명을 허위변경해 부당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병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