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전북 군산시 윤락가 화재로 숨진 윤락녀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반년만에 재개된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10일 화재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기록이 모두 제출됨에 따라 지난 1월 첫 재판 이후 중단된 이 소송의 재판을 12일 오전 10시30분 재개, 국가측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본격 심리키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유족측이 군산시와 포주 일가족을 상대로 낸 소송도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동시 진행키로 소송당사자간 합의만 이뤄진 상태. 따라서 수사기관의 윤락업소 단속소홀 등을 국가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원.피고측이 본격적으로 다툴 이번 심리가 사실상 첫 재판이 되는 셈이다. 그간 유족들은 "포주들이 폭 80㎝에 불과한 통로에다 쇠창살까지 설치한 쪽방에 윤락녀들을 감금하는 바람에 화재 당시 참변을 당했으며, 이런 윤락업소를 방치한 책임은 국가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도 "윤락업소 단속을 무마해주거나 화재참사 직후 포주의 도피를 도운 경찰관 3명이 구속돼 포주와 경찰간 유착관계가 드러난 만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 무허가 건물2층 윤락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모(20)씨 등 윤락녀 5명이 0.8평 크기의 쪽방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유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2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