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관내 업소에 원형 시계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재오(서울 은평)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피고인석에 선 이의원에게 "현역 정치인으로 어려움이 많을텐데 한번도 빠지거나 늦는 일이 없이 성실히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