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강영호)는 6일 미국의 유명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닷컴(amazon.com)'이 동일 도메인을 국내에 등록, 유사전자상거래업을 해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김모(33)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아마존' 등의 문자와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원고측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amazon'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법상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amazon'이라는 문자와 로고를 인터넷 웹사이트상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와 더불어 피고의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밝혔다. '아마존닷컴(amazon.com)'은 지난 2월 김씨가 기존의 'amazon.com'과 유사한 'amazon.ne.kr'라는 도메인을 등록, 아마존 로고와 문자를 사용해 쇼핑몰을 운영하자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