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심판들이 국내스포츠계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청했다. 축구심판 상조회 회장인 이재성(44)씨를 포함한 프로축구 전임심판들은 6일 종로구청을 방문해 노조설립신고서와 규약,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명단 등 구비서류를 갖춰 노조설립을 신고했다. 국내에서는 90년대 중반 프로야구 심판들을 중심으로 노조 설립을 둘러싼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곧 흐지부지 된 적이 있어 스포츠계의 노조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선수노조 설립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국이 신고사항인 노조 설립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판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내 '한국프로축구심판노동조합'으로 정식 등록된다. 이에 앞서 심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식당에서 전체 25명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성 심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곽경만, 손종덕 심판 등 2명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집행부를 구성했다. 또 원용성 심판은 사무국장을, 안상기 심판은 회계감사에 선임됐다. 초대 위원장을 맡게된 이재성씨는 "그동안 심판의 고유영역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좌지우지해왔다. 조직을 결성할 때만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설립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서를 접수한 종로구청은 신고일을 포함한 3일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는데 3일째인 8일이 일요인인 관계로 심판노조는 늦어도 9일까지 신고필증을 받게된다. 그러나 당국의 검토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려될 수도 있다. 지난 2일 권리보호를 요구하며 집단사퇴 등 단체행동을 벌여 온 심판들은 5일 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결의하자 회의를 갖고 노조설립에 합의했다. 한편 노조 설립 신청 소식을 전해 들은 김원동 프로축구연맹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지만 심판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상황이 전개된다면 대한축구협회 소속 1급심판 379명을 프로경기에 배정하는 전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양측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반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스포츠계에서도 노조 설립이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며 "프로선수들에게도 확대돼 자신의 권익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논평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용.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