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박진영의 6집 음반 「게임」에 대해 연소자 이용불가 판정을 요구하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등급위는 6일 오후 "연소자 이용가 판정을 이미 내린 음반에 대해 재심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심의 부결 이유를 밝혔다. 등급위는 기윤실이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구한 박진영의「게임」에 대해 지난달 21일 음반재킷 수정을 결정했으나 가사에 대해서는 '연소자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