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협회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가를 부풀려 허위계약서를 작성, 억대의 차액을 빼돌린 뒤 나눠가진 혐의(사기)로 모 협회의 이모 부회장 등 간부 2명과 박모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협회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허모 전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29일 서울 성동구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37억원에 구입하면서 41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액 4억원을 박씨등 부동산중개업자 등과 5천500만∼1억1천만원씩 나눠가진 혐의다. 허씨는 98년부터 2년간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 공금 1천78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